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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4채중 1채 ‘9억 호가’ 전체 절반 육박서울시 종부세 대상 1.2%…금천구 ‘0’ 서울의 비싼 단독주택 가운데 절반은 강남구에 있고,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 4채 가운데 1채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천구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 한채도 없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성북구로 3만2238채였다.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서울 소재 단독주택 43만8036채의 가격별 분포도(공시가격 기준)를 보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은 전체의 1.2%인 5093채, 2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7만4200채(39.8%), 8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1만7980채(49.8%), 8천만원 이하는 4만763채(9.3%)이다. ● 역시 강남이 최고 부촌=강남구는 9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단독주택이 2541채였다. 이는 나머지 서울 24개구를 모두 합친 2552채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또 강남구의 단독주택 1만838채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9억원이 넘었다. 반면, 2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445채에 불과했으며, 8천만원 이하는 26채로 단독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서민층은 다른 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서초구(739채)였으며, 이어 기업 총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북구 426채, 용산구 416채, 종로구 272채 순이었다. 강남구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도 1만1천가구로 전체의 64% 정도를 차지해, 송파, 서초(각 2천가구), 용산(1천가구)보다 훨씬 많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서울시 공동주택의 종부세 대상은 300가구 정도다. ● 서민주택은 강북 밀집=강남구와 달리 금천구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한채도 없고, 노원구 1채, 도봉구 2채, 구로구 6채, 중랑구 7채, 강북·양천구 각 8채로, 6개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10채를 밑돌았다. 2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관악(1만3073채), 광진(1만2541채), 강동(1만785채), 마포(1만318채), 송파구(1만311채) 순으로 많았다. 반면, 8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성북구(1만8877채), 중랑(1만7583채), 강북(1만5421채), 동대문구(1만4518채)에 밀집됐다. 집값이 8천만원이 안되는 서민주택이 많은 곳은 성북(5069채), 동대문(3368채), 강북(3346채), 종로구(3188가구) 등의 순이었다. ● 종부세란=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종부세 대상은 고가주택으로 통한다. 부과 기준은 주택 9억원 이상,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빈 집터(나대지),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토지로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주택이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천명 등 모두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에 포함돼도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나 5채 이상 10년 장기 임대 사업자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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