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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오는 7월부터 월 수입 12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급여 채무자에 대한 금융기관 압류가 금지된 다. 그러나 월 수입 600만원 이상 고액 임금 채무자는 반대로 압류 가능금액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작성,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조 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민사집행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압류 가능 금액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말 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40만원 미만의 소액급여 채무자일 경우 120만원(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13만원의 근사치)은 무조건 압류에서 보호받게 된다. 급여가 120만원 이하라면 월 급여 전 액을 보호받는다. 또 24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급여자의 경우는 기존 기준(절반)에 준해 적용한다. 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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