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고소득땐 연금 깎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0 오전 10:24:00
[조선일보 2005-05-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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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공무원에 대한 소득심사제가 도입돼 퇴직 이후에도 취업이나 개인 사업으로 높은 소득
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지급 액수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금전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지급하
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후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직전연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작년은 225만원)을 넘으면 소
득 규모에 따라 연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다만 연금 지급 총액의 50% 이상은 깎을 수 없다. 행자부
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19만5000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 파면된 경우에만 퇴직급여(연금+퇴
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품 관련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4분의 1을 깎게 된
다.

(권상은기자 [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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