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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버스요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어린이들 과자값 정도밖에 안돼 노인복지차원에 서 주는 수당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수년째 묶여 있는가 하 면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인들의 불만이 높다. 게다가 65세 이상 신청자면 재산 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두 주는 바람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주고 있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정부는 1990년부터 노인교통수당 명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버스요금을 지 원하고 있다. 94년부터는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맡기 시작했고 96년부터는 버스승차권에서 현금지급 방 식으로 변경됐다. 지자체들은 버스 현금 승차 요금 기준으로 왕복 10회 정도의 요금을 책정했다.
인천시는 현재 1인당 매달 1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자 15만8천여명의 15% 수준인 저소 득 노인에 대해서는 2,000원씩 인상해 1만4천원을 주고 있다.
노인단체들은 “2001년부터 4년째 노인교통수당이 동결돼 7차례 왕복요금에도 못미치는 1만2천원만 받 고 있다”며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6개 시·도 중 서울시만 지난 1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교통수당을 2,000원 인상, 1만6천원씩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수년째 노인교통수당을 동결하고 있다.
또 대전은 7,8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은 1만2천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산·소득따져 지급해야=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자가용이나 집이 있어 수당이 필요없는 노인에게도 수당이 지급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당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수당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 련, 지급 범위를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재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국고보조 지원 등을 통 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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