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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금액 단계적으로 인상, 최대 10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경로연금 지 급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은 배제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20만8천명 가운데 상당수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 미화 등 저소득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 는 공공취로사업 성격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3만5천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0만명 선으 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3만5천명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노인이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노인이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절반 가량이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노인 일자 리 창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배제폭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월 3만5천-5만원씩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65%(58만5천원) 이하를 버 는 노인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로연금의 월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최대 10만원까 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최저액 수급자가 월 22만원을 받는 점을 감안, 이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게 되면 2중 수입 구조가 된 다"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 연금 지급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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