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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주인이 깜빡 잊고 현금지급기 옆에 놓고 간 지갑을 다음 이용자가 주워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무죄일까? 전주 북부경찰서는 21일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33·전주시 서신 동)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전주시 효자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노모씨(64·전주시 효자 동)가 자판 옆에 놓고 나간 지갑을 주워 그대로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노씨가 지갑을 놓고 간 것은 이날 오후 3시께. 5분여가 지난 후 지갑을 놓고 온 사실을 안 노씨는 황급히 우체국으로 갔지만, 지갑은 이미 피의자 이씨가 가져간 후였다.
노씨는 우체국의 도움으로 CCTV를 통해 이씨가 지갑을 가져간 것을 파악했고, 곧바로 연락을 취해 “되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화연락을 받은 이씨는 3시 40분께 지갑을 갖고 우체국으로 찾아왔지만, 지갑 안에 72만원이 있다고 주 장하는 피해자 노씨와 처음부터 15만원 밖에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함께 경찰을 찾았 다. 경찰은 노씨의 사위가 “전날 용돈으로 50만원을 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결국 이씨를 절 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소유자의 점유 이탈 여부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 는 물건을 말한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고속버스나 목욕탕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곳에 놓은 것을 주워가 면 절도로, 역 광장이나 전동차 등 불분명한 곳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지급기를 관장하는 우체국의 장이 있고, 시간상 피해자의 점유를 떠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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