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야구장앞 부지 일부는 국가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7 오전 9:28:00
[edaily 조용철기자] 연세대 야구장 및 법대 기숙사 앞 부지 등은 연세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
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
와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연세대가 "야구장 및 법대 기숙사 앞 부지 등에 대해 취득시효
가 완성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서울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뤄졌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송을 내기 이전까지 수십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고가 현재까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
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증명됐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대학 내 종합운동장 옆 통행로, 야구장 및 법대 기숙사 앞 부지 일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
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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