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업체와 노트북 기술 특허 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6 오전 10:58:00
(서울=연합뉴스) 김경석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노트북 PC의 특수기능키(Fn Key) 관련 기술에 대한 특
허를 인정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대만 PC업체인 인벤텍(Inventec)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
에서 이달 초 인벤텍의 합의를 받아 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3년에도 역시 대만 업체인 아리마(Arima)로부터 이 기술의 특허에 대한 합의를 이끌
어 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 권리범위 확정 심판(Markman
Ruling)에 따라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합의조건은 양사의 양사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
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 소송절차의 하나인 특허 권리범위 확정 심판은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최
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벤텍이 삼성전자와 합의에 동의한 것도 특허 권리범위의 확정으로 최종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노트북 특수기능키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자판키의 수가 적은 노트북 PC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노트북 제조업체들에는 반드시 필
요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대만 노트북 PC 제조업체들인 콴타(Quanta), 컴팔(Compal)을 상
대로 이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skim@yna.co.kr

이전글 "화재 피해 석탑, 물 뿌려선 안 돼"
다음글 택시요금도 할인 시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