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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강영희기자] 전주 중화산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 다. 3,500원의 낯선 부가 서비스 요금이 청구, 자동납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전화권유는 받지도 않았는데 왜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확인 결과 조씨의 경우 통신사의 전산착오 때문에 가입된 건으로 소비자정보센터는 보상 및 사 과, 시정을 권고했다.
이처럼 최근 통신사가 SMS 발송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출시, 부가서비스 가입 마케팅을 펼치면서 부당 하게 이용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 다수가 자동이체를 신청, 수 개월간 납부해 오다 청구서를 뒤늦게 확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며 통신사에서는 기일 경과 및 신청 직원의 실재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접수한 3월 한달간 피 해 사례는 10여건. 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센터 직 원은 밝혔다.
소비자 정보센터 김미정씨는 “통신업체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는 전화마케팅 업체들 또는 기업 관계 자들이 이용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가입시키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부가 서비스 가입 권유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할 것과 청구서의 재확인을 강조했다.
강영희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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