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차별은 인권침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3 오전 9:32:00
[중앙일보 홍주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가 차별에 해
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일반직 공무원 정년 직급제와 관련한 진정을 검토한 결
과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을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할 경우 내
년도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예산 문제 등으로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규모도 크게
줄여야 한다. 또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각 기관은 인권위 권고의 93%를 수용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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