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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군인 가운데 월 소득이 대략 200만원이 넘는사람은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퇴역연금)이 최고 50% 깎인다.
20일 국방부는 군인연금 대상자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취직, 자영업 등을 통해 일정액이 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군인연금을 10~50% 감액 지급받도록 군인연급법과 그 시행 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은 소득이 있든 없든 100%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연금 대상자는 연금의 50%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006년 1월 시행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금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법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있는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 금을 감액 지급키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인연금법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근무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의 50%를 삭감 지급토록 한 규 정이 2003년 9월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상태인 점을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도 민간기업, 자영업 소득자 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10~50%를 삭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삭감 기준이 되는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고액 소득자는 연금이 최대 50% 깎이게 된 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여건이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 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삭감기준 소득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220만원 정도를 삭감기준 소득 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보다 낮은 선인 월 200만원 안팎에서 기준소득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외에 월 3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초과소득 100만원에 대해 대략 10~20%에 해당되 는 금액이 연금에서 삭감된다.
<진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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