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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기금에도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의무 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5% 룰"을 적용하려던 재정경제부 방침이 철회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5% 룰 적용대상에 연 기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금융당국 및 보건복지부 와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하려던 5% 룰의 연 기금확대 적용 방안이 연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에 대한 5% 룰 적용을 제안한 금융감독위원회와 복지부가 나중에 시행키로 합 의함에 따라 이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연 기금에 대한 5% 룰 적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복지부도 당장 시행하는데 부담 감이 있다는 것이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할때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은 "연금의 공공적 성격과 현 시가기준으로 14조원에 달하는 주식투자 규모를 감안할때 투자 내 역을 공개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5%룰 적용에 반발해왔다.
복지부는 연.기금에 대해 5% 룰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거나,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식 보유상황을 시장 에 공시토록 하되 그 기준은 기금관리기본법령 등에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기업은 총 3백48개사로 이 가운데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7개,5% 이상은 64개다.
5% 룰이란 증권거래법상 투자자가 상장기업 지분을 5%이상 취득하거나 5%이상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이 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하는 규정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당초 국민연금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5일이내,수익창출 을 목적으로 한 일반투자인 경우엔 투신사처럼 한달에한번 보고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5%룰 적용 유예는 증시기반 확충엔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자보호측면에선 후퇴하는 것이 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김혜수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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