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그것이 알고 싶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1 오전 9:37:00
[한겨레] 신문도 개혁하고 돈도 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파
라치’라고 불리는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시장의 개혁에도 기여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노하우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 어떨 때 신고하면 되나?

공짜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경품 비용을 합쳐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을 때다. 예를 들어 종합
일간지 1년치 구독료가 14만4천원(1만2천원×12개월)이므로 공짜 구독료와 경품 비용을 합쳐 2만8800원
을 넘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경품 없이 공짜 구독을 석달만 약속해도 공짜 구독료가 3만6천원이 되
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할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

경품·무가지 총액에 일정 배수를 곱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배수는 증거의 수준(상·중·하)과 법 위반
정도(과징금 부과·시정명령·경고) 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최고 50배(최저 5배)까지 적용한다. 최고 한
도는 500만원, 최저액은 30만원이다. 구체적인 배수 산정 기준은 공정위가 이달말께 공개할 예정이다.
신문 강제투입(7일 이상)에 대한 신고의 경우는 건당 30만원을 준다. 본사의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일정비율(2~3%)을, 시정명령·경고의 경우는 법 위반 행위
당 일정금액(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주무과는 가맹사업거래과이고 전화번호는 02-504-9466~7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는 받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접
수해야 한다.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문사 쪽에서 공짜 구독과 경품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독신
청을 해 경품 현물을 확보하거나,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녹취 등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
다.

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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