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에 포함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8 오전 9:36:00
<아이뉴스24>다른 국가가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특허를 필수자료로 인정해 조사해야 한
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청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네바의 WIPO본부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기관회의에
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제기관회의는 PCT에 가입한 126개국중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청 등 국제특허에 대한 심사권
한이 있는 12개의 '`지재권 열강'만으로 구성된 회의로 국제출원 관련 법제와 심사기준 등을 자문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특허협력조약 총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제기관회의의 자문을 거친 의제는
총회에서 이견없이 승인된 것이 관례여서 오는 9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올해 9월 총회에서 예상대로 '최소문헌' 합의가 통과되면 한국특허 문헌은 각국의 담당기관에 보급돼 국
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사용된다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
인어로 된 특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합의로 한국특허도 그 반열에 오르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에 대한 조사없이는 특허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국제적 평가
가 높아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006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독일 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고, 심사품질도 미국과 EU 수
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3월부터 심사관 200명 특별채용 절차를 시작할 방침
이다.

(042)481-5076/대전=최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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