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울리는 "학원" 횡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8 오전 9:21:00
[새전북신문 강영희기자]입시와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입시 및 외국어·운전·고시 학원이 문전 성
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합격을 간절히 원하는 수강생들을 두번 울리는 학원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여
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1월 한달간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학원 관련 피
해사례는 총 10건으로, 이는 지난해 월 평균 6.1건(총 73건 접수)에 비해 64%나 증가한 수치다.

2003년 월평균 2.8건보다는 무려 3배가 넘는다. 아울러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이같은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수의 학원이 중도 해약시 환불을 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강생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떠안게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및 계약 불이행, 가격 및 요금의 인상 등 다양한 피해사
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수강료 환불 처리 지연으로 상담을 의뢰한 전주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초 학원 등록이 1개월 단
위는 안되고 장기 수강만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득을 거절하지 못하고 5개월을 수강 등록했다. 그러나 2
개월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학원에 취소를 통보하고 이미 수강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
월 수강료 반환을 요청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는 학원의 늑장 대응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학원의 일방적인 강의시간 변경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주 우아동에 사는 이모씨는 방
학 중 자녀를 A학원 ‘3과목 2개월 완성반’에 등록했지만 1개월 후 학원측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
로 수업시간을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게다가 수강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잔여월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학원측의 무성의한 답변
만 들었다. 하지만 학원이 학생에게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해 피해가 발생하면 기
수강한 학원비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의 절대 다수가 장기 수강 계약시 학원이 수강료의 환급 요구를 거절
하거나 지연한 경우이므로 단기 수강 신청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학원 수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비할 것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생활센터 김종남 차장은 “수강 연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설명하고 상식을 넘어선 허위·과장 광고의 주의도 당부했다.




강영희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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