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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부의 보행로를 벗어난 곳에 묻혀 있던 불발탄 을 건드려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3일 민통선 안에서 나물을 캐던 중 불발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이모(42.여)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 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불발된 고폭탄의 관리 주체인 만큼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사격시 불발탄 이 발생하면 수거,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할부대장으로부터 출입증을 발부받을 때 약속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임산물 을 채취하러 보행로에서 벗어나 논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들어간 것도 사고원인이 됐으므로 국가 책임 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남편 등과 함께 임시 영농출입증을 갖고 2002년 4월께 민통선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 으로 들어갔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40mm 고폭탄 불발탄이 터지는 사고로 부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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