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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LNG 수입부과금 을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인상(ℓ당 6.4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조정해 당장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LNG 석유수입부과금은 오는 2007년 톤당 1만548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올라간 다. 인상되는 수입부과금은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 LNG)를 제외하고 지역 난방업체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는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시행키로 했 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지역난방 이용자 의 이용요금이 연 1만4000원 가량 오를 요인이 있지만 그 시점에서 환급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앞으로는 현재 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석유부과금 환급방식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재원 을 활용한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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