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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가 두 차례나 임금피크제 실시 관련 합의를 했지만 합의안에 대한 해석차를 보이 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 11일 ‘모든 직원은 만 55세에 임금피크제 또는 명예퇴직제 중 선택’하는데 합의하고 이 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취업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공사가 실시할 임금피크제 내용을 보면, 만 58세인 현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현재 임금의 10%씩 삭감해 최종 퇴직시에는 50%를 받게 돼 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직원들의 수가 직무대상 수보다 많을 경우이다. 노사가 합의 한 내용에는 ‘대상직무 대비 임금피크제 선택 직원이 많을 경우 대상자를 선별하고 회사는 직무대상을 개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직원이 회사의 노력에도 직무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임금삭감없이 현 재 단협대로 58세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하지만 노사 교섭시 대표역할을 했 던 회사 관계자가 지사장들과의 공식 회의석상에 “사실상 정년은 55세로 봐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노조 쪽이 발끈하고 나선 것.
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합의 내용과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합의 내 용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피크제 실시에 합의했다가 1, 2급 간부들의 의무실시 여부 를 놓고 이견을 보여 같은해 12월 중노위에 중재신청을 한 바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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