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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극심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전남과 강원등 농촌지역을 위해 초등교사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 초등교사의 도시지역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자구책마련에 나섰다.
전남지역은 예비초등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기존의 초등교사들도 임용고사를 통해 서울이나 광주등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는등 극심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남 지역에 5년동안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02년에는 신입생과 편입생,특별편입생등 3백여명을 장학금은 주지 않는 대신 의무복무 3년조건으로 광주교대에 입학을 시켰으며 지난 2003년에는 백 35명을 1년에 장학금 백만원씩 지원과 5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추천 입학시켰다.
또,지난해에도 신입생과 편입생 2백 80여명,올해에는 신입생과 편입생 백 90여명을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대에 입학시켰다.
전남도교육청의 이같은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는 법으로 규정된것이 아니라 자체 조례에 근거해 추진 하고 있는것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금 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를 취할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이같이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전남과 강원지역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해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를 법제화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어길 경우 장학금의 2배를 회수할수 있도록 법 적인 뒷받침을 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버리면 장학금의 2배를 물더라도 도서벽 지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한데다 초등교사 자격증 회수 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해 교육부의 이같은 법적인 뒷받침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공고를 할때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교 사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CBS광주방송 김삼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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