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 위헌 공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2 오전 9:29:00
올해 부동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개발이익환수제 위헌 공방=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부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위헌 공방의 주된 내용이
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해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혜택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회 김상겸 총무이사도 "재건축사업으로 투기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유재산제도
ㆍ재산권 보장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개정안이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성 논란은 애당초 불필요하고 무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등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위헌성
을 강하게 주장했다.

중원합동법률사무소 김재철 변호사는 "재산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침해되는 조합원들의 사익
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이유가없고 법익 균형성에도 반한다"면서 "개발이익환수라
는 특별부담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른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임대주택 건설을 강제한다면 재건축조합원은 가구당 평균 2000만
원에서 1억원 내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대했다.

◇ 부동산중개업법 논란=부동산 투기와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해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중개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교수는 "부동산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격 확보가 필요하다"면
서 "다만 부동산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06년 초시행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
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공인중개사의 협조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보완조치로 성실하게 실거래가를 통보한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
상제를 도입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처벌을 완화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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