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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하면 면허정지기간 진료업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내년부터 정부지정을 받지못한 외국대학에서 수의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진료비 허위청구 등 수의사법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기간에 해당 동물병 원의 진료행위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 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대치로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 과되지 못하고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 수의사 국가시 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인정기준을 갖춘 외국대학을 졸업해야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의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치기공과 등을 국내 대학에서 전공하다 동남아지역 등의 수준낮은 대 학으로 편입학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 수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현재 수의과에 재학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수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외국대학졸업생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외국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의 질적 수준이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9명의 외국대학 졸업생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해 12명이 합격했고지난해에는 24명이 응시 해 12명이 수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농림부는 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수의사법을 위반하면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해당 동물병원의 진 료업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도 다른 수의사를 고용, 동물병원 영업행위를 계속하 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국대학 졸업 수의사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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