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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걸쳐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을 받더 라도 연말정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 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누락분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를 챙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용어가 생소하고 본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 도 있는 만큼 회사 경리팀과 세무서 민원창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신 청할 경우 9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접수 마감이 끝난 시점 인 지난해 12월말 시행이 결정돼 공제신청 누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종소세 신고 때를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지난해 연말정산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달로부터 2년내 즉, 내후년까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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