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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 다 제적된 강의석(19)군이 서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교육이 가능하 다"며 "피고가 종교를 부당하게 강요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군은 지난해 7월 29일 종교교육에 반대하는 1인 시위로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를 무단 이탈했다 는 이유로 제적되자 “학생에게 종교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었다.
강군은 현재 학내 종교자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15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벌이 고 있으며 23일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종교자유 침해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5명을 모아 각 학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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