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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내야하는 소득세가 오는 2월부터 월 1만3000원가량 줄어 들게 된다.
또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대기업들은 개발연구(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도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입주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3년간은 전액, 그 이후 2년간 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림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 인 봉급생활자 가족은 달마다 내는 소득세가 11만1250원에서 9만8590원으로 1만2660원(11.4%) 줄어든다.
또 월급여가 146만5000원일 경우에는 10원, 200만원일 경우는 1960원이 줄어들고 400만원은 2만1560원 (7.9%), 500만원은 3만1060원(7%), 600만원은 4만550원(6.0%), 700만원은 5만50원(5.4%)이 각각 감소된 다.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료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현재 전액 중복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도 올해부터는 소득의 3%까지만 공제해주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경우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에는 새 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에만 제외됐다.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기업중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 센터·항만시설 업체들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처음 3년 간은 100%,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분사나 아웃소싱하는 등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자산이 총자산의 30% 이하 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4년간 소득세?법인세도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율이 기존의 9∼36%에서 8∼35%로 1% 포인트 인하된데 따른 것”이라면서 “1월에 월급을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람들은 2월분 원천징수 시나 연말정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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