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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家電 무조건 허용 건축비 12%까지 올려줘
차학봉기자hbcha@chosun.com
정부가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건축비 를 최고 12%까지 인상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빌트인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옵션품목)도 조 건 없이 허용하기로 해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평당 800만~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건축물 여부, 소비자 만족도, 주택 성능 등을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업체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최고 12%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판교 신도시·김포 신도 시 등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땅값에 정부가 정한 표 준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빌트인 가구·바닥재 등 옵션(선택)품목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PB 사업단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판교 신도시 중소형 평형 분양가가 당초 평당 800만~9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는 185만279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최우선 청약이 가능,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 거주 40 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들도 6만8531만명이나 된다. 6월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 시범단지 물량이 3000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360가구(지역우선공급물량 30% 900가구 중 40%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 택자에게 최우선 공급)가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이들 의 청약 경쟁률은 190대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자의 경우, 모두 청약하면 경쟁률이 약 3529대 1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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