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모씨(서울 청담동)는 최근 휴대폰 요금 통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음성채팅" 서비스 사용료로 12만1천1백원이 청구돼 나온 것. "한 번도 아니 고 "060-6XX-XXXX"부터 "060-9XX-XXXX"까지 KT.데이콤.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 4개 회선임대사업자의 서 비스를 모두 이용한 것으로 잘못나왔어요" 이씨는 "각 통신사마다 성인 인증받은 주민등록번호도 내 번 호가 아닌데 10만원 넘게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060 정보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팸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 1~9월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사례 2백5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 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집중 43건 (17.1%) <>이용 요금 과다청구 35건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의 경우 확인된 1백51건 가운데 1백만원이 넘게 청구된 경우가 31건으로전체의 20.5%에 달했으며 5 백만원을 넘는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
또 소보원이 최근 5개 일간지에 실린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백16건을 분석한결과 전체의 83.2%가 회사명 0에 전화를 걸어060 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