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임종 - 정부가 돕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9 오전 9:13:00
이르면 올해 안에 말기암 환자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도와줄 호스피스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가
칭)’을 마련, 내년 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년 동안
서울지역 등에서 실시한 호스피스제도 시범 사업의 최종 결과가 올 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법안 마련을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의료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 생명연장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병동 등에서 고통을 없애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때문에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은 통상 1인실로 응접실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에서는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 대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호스피스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말기암 환자의 95%가 중환자실과 가정 등에서 고
통 속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법안에는 호스피스센터에서 요양받을 수 있는 환자의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 판정
주체 등이 담긴다. 또 담당 의사가 말기암 환자나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 호스피스센터에서 치료를 받
을 것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호스피스센터의 시설 기준과 인력수급, 서
비스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지금은 해당 법률이 없어 제도권 밖에서 병동형, 가정
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종환자가 통증완화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0~30병상 규모의 소형병원이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국고, 담뱃값에 부과된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호스
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포함해 한해 3만여가구가 말기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저축의 대부분을 소진하
고 1만여가구가 치료비용 때문에 집까지 팔고 있다”며 “호스피스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환자는 고통
을 덜면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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