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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 구청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주요 길거리에 앞다퉈 CCTV를 설치하고 나섰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구청들이 늘고 있다.
대당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들지만 단속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CCTV 설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지난해 말 동대문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인 경동시장 에 설치했다.
구청측은 다음달부터 CCTV를 이용해 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5분 기한을 준다"며 "5분이 경과되면 단속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말했 다.
이같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 강남구와 종로구에서 실시됐고 다른 구청들도 CCTV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방범 CCTV에 이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며 CCTV 설치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서 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CCTV설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CCTV설치를 두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라는 반대 목소리와 단속과 범죄예방 목적의 CCTV설치는 확대되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CBS전국부 김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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