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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전 자금융거래정보의 타인제공·누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무 목적외 사용도 금지했다.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 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올해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할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중 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경감·면책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전자금융업자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토록 했으며 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전자화폐의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 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 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관련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2주일내에 제공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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