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31 오전 10:21:00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을 하거나 미숙아 또는 신생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 할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면제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분만이나 둔위분만(태아가 다리부
터 나오는 출산) 등 자연분만을 한 경우와 출생체중이 2.5㎏ 이하인 미숙아이거나 신생아가 신경계 질
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무통분만 비용과 작은 키를 키우는 사지연장술에 대
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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