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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 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폐지 이후 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호주제 관련 부분을 정부 제출안으로 합의했는데, 이 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그대 로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돼있어 당장 호주제가 폐지되지는 않는다.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민법개정안을 공포한 뒤 2년 경과 후로 정했으나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어떤 신분공시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신축성있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호적 등ㆍ초본 문서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뀐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반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 는 변화는 현재 발급되는 호적 등ㆍ초본이 바뀐다는 점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이 호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표준 양식 을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 호적이 전산화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족부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세워 야 하므로 아무래도 남자가 기준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신분변동사항이나 가족관계 등이 불가피하게 공 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나 효율성 등에 대한 관계부처나 전문가의 심도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 한 상황이다.
▲가족 범위가 넓어진다 = 여야 합의안 대로라면 가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호주를 기본으로 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 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바뀌게 된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포함 된다.
▲부성(父姓) 강제에서 부성 원칙으로 완화된다 =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자(子) 의 입적 및 성과 본' 규정이 개정된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바뀐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 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 자를 인지하기 전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 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현재는 친아버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호적이 옮겨지고, 성도 바 뀌게 되지만 앞으로는 부모 협의 때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현재 성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능하게 돼, 성씨가 아버지와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경험하게 될 불필요한 편견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
이같은 사례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심리적으로 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자녀가 주장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친양자제도 도입 등 =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민법개정안에는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 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기재하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포함돼 있다.
친양자 제도의 적용 대상은 7세 미만(정부 제출안)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15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입양가정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조건도 3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향후 절차와 전망 = 여야는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도입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정부보고와 전 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때까지 민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뒤 내년 2월 임 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대적 대세'라는 데는 이견이 적은 듯 보이지만 내년으로 처리 시기를 미룬 것은 폐지 시기를 늦춰 보려는 일부 국회의원의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호주제 대안 논의과정과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 선 고, 유림들의 반응 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가 시간 문제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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