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 2004-12-30 11:56]
MRI도 건보혜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초ㆍ중ㆍ고 주5일 근무 인감증명 시ㆍ군ㆍ구서 발급… 中企 컨설팅비 稅공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돼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건강보험 대상이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수술 등으로 확대되고,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경제일반 및 세제>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 세액공제=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 폰` 구매금액의 7%가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구매한 쿠폰을 이용해 민간기업으로부 터 회계나 법률, 재무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10년 이상 장 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소유 주택과는 별도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인상=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이 현행 5~15%에서 10~30%로 2 배 확대되고, 감면율 적용기준도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어음제도 개선=현금성 결제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공제율은 30일 이내일 경우 0.3%, 31~6일일 경우 0.15%로 차등화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 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 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제=1월부터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도 15%와 10%에서 14%와 9%로 각각 내려간다.
<건설ㆍ토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준다.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내년 4월부터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 상 끝내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4월부터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30% 이내(전용면적 기 준),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대폭 완화=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 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다.
<산업ㆍ통신> ▶공장설립 간소화=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기한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등록 통보기 한은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을 어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과 동일 하도록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 조합으로 늘린다.
▶광고메일 및 광고전화의 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4월부터 무분별한 광고메일 및 광고전화를 막기 위 해 사전에 수신을 허용한 사람 이외에는 광고 발송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공정거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3년 시한으 로 재도입된다. 단, 금융거래정보요구 대상은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로 한정되고, 발동요건을 위반할 경 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소비자가 부당 공동행위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경 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신설된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손해액인정제`가 도입돼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 더라도 법원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 ▶최저생계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 돼 2인 가구의 경우 66만9000원을 받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 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혈족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삽입술 등이 보 험적용을 받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 상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한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교육>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과목별 성적을 `수/우/미/양/가`의 성취도와 과목석차로 기 록하던 과목별 성취도 석차기록을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다.
▶월 1회 주5일 수업 시행=1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 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 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종이어음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 자어음`이 1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 으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피의자단계까지 확대=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국선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 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병무ㆍ행정>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병역의무자가 학위를 취득하는 데 부담 을 덜도록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한다.
▶장병 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군인과 일반인이 희귀혈액을 긴급하게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지역의무대가 RH(-) 혈액형 보유장병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 하며 필요시 즉시 지원한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7월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한 다.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현재의 2ㆍ4주 토요일 휴무에서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로 바뀐 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뿐 아니라 시ㆍ군ㆍ구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문화ㆍ여성>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1월부터 실무에 관계된 도서, 수험서적 등 실용도서는 도서정 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궁 입장료 인상=1월부터 경복궁ㆍ창덕궁의 입장료가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 무료관람 제는 폐지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 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ㆍ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현재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대여받은 자까지 처벌한다.
▶주40시간제 확대=근로자 300~999명 기업으로 확대한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표시는 국회 법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