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이용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8 오전 9:15:00
국회 재경위는 27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안에서 내국인이 외국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
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영
리법인이 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병원보다 5~6배 비싼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려 할 때 5일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고,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주식 매입의 목적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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