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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오는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 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지기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해제된 투기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경기 군포시와 의왕 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및 대덕구 등 11개 지역으로 이번 추가 해제로 주택투 기지역은 기존의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경기 평택시·안양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은 역세권 개발, 신도 시 건설, 공단 개발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지정 전과 후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 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것,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및 소비자물 가 상승률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가격하락지역 가운데 잠재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우려가 없는 지역은 가능한한 해제, 부동산 거래 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시·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 남 천안시·아산시 등 10개 지역이 투기지역 해제 대상 후보라고 발표했다가 이날 후보지역을 15곳으로 늘려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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