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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급여 기준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반면,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010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임시국회 파행기간에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 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의원 6명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결과, 이같이 내용의 대안을 확정했다.
당정의 국민연금법 대안에는 연금급여의 단계적 조정을 하되 기존 수급자는 종전대로 지급받도록 보장하 고 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입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급여액 인상 등의 효과를 갖게 했다.
이밖에 ▲중복급여 경우 선택한 급여에 미선택 급여 일부도 추가 ▲소득 활동중인 고령자의 연금감액 방 지 ▲분할연금을 받는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지급 유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당정 대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 정수를 현행 21명에서 15명으로 축소했다. 또 기금 여유자금 관 리?운용 기관으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을 설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21일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 4자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안처리를 연기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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