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고밀도지구 용적률 230%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1 오전 9:51:00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서울시내 위치한 고밀도 아파트지구 허용용적률이 모두 230%로 확정될 전망이
다.

서울시는 20일 여의도, 서빙고, 청담·도곡, 가락, 이수, 원효, 이촌 등 7개 고밀도지구의 허용용적률
을 230%로 하는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등을 위한 공람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의 공람이 변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공람공고를 한 압구정지
구, 이미 기본계획이 완료된 서초, 반포지구 등 모두 10개 고밀도지구의 허용용적률이 230%로 최종 결정
된다.

이로써 이들 지구내 고밀도아파트 가운데 기존 용적률이 23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허용연한이
됐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230%를 넘는 고밀도아파트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3개 고밀도아파트지구 가운데 암사·명일의 경우 역시 230%의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는 내용
의 변경안을 다음달 중 공람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이미 공람공고를 마친 잠실지구는 내년 1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남은 아시아
선수촌지구의 경우 오는 2006년이후 변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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