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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만으로는 보 유세를 모두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도 이번에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될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변경, 그리고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종부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관련 지방세법역시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유세의 경우 현행처 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체재가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부과시 발생했던 세부담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재현될 수밖에 없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등록세율의 인하 역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 번에 법이 통과되는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신규분양아파트의 입주민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신규분양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등록세 1.2%나 인하해준다고 해서 정부발표가 있었던 11월 이후부터 등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그런데 법이 통과되지 않는 다면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만 물게 되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상에 속한 분들 중에서 일단 등기가능일 즉,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60 일 한도 내에서 법률통과를 기다려 볼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이후에나 60일이 되시는 분들은 연내입법이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60일이 임박하신 분들의 경우 법통과 여부를 스스로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종부세의 표류와 맞물려 3주택이상자에 대한 중과세가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3주택이상자의 경 우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올해양도할때와 내년에 양도 할 때 최대 50%이상의 세율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양도할 주택의 매매차익이 1억원 일 때 3주택자가 올해 양도한다면 24백만원가량의 양도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 양도할 경우 6천만원 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무려 3배정도의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을 까지 고려하여 매매가를 더 낮추어 매도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식들에 대해서 증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늘어나는 세금과 증여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 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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