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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어촌복지 증진안 마련…무상교육 전문대 확대ㆍ만5세아 무상보육 등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오는 2006년부터 각종 질병으로 자리보전하는 농어촌 노인들의 간병비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로간병수당 형식으로 매달 5만원씩지급된다.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을 현행 고교까지에서 전문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어촌지역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2006년부터 조기 실시하는 한편 4세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범위도 현행 4만8천여명에서 13만3천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면(面) 단위로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 해 이동차량을 이용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노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경로간병수당제는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4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농어촌 유아를 위해 가정보육도우미제를 도입, 농어촌 지역 유아 1-4명을 함께 보육토록 하고 소년소 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가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2 배를 지원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개별 재 산 산정시 농지 제외 ▲농어촌 근로능 력 미약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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