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9 오전 9:21:00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어제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학계, 또 환노위 소
속 국회의원 또 공청회를 직접 참관했던 비정규직 대표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논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
다.

정이환 공익위원, “파견 업종 대폭 허용은 철회되어야”


▶ 먼저 학계 대표로 참석한 《서울산업대학교 정이환 교수》를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우선, 정부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정이환 교수>
큰 기조에서는 공익 위원 안과 정부안이 일단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익 위원 안에 비해서 후퇴한 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 일부를 지정해서 그 업종에만 파견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바꿔서 정부안
은 파견 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을 빼고는 다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
금 가장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노동계에서는 파견 업종을 전 업종으로 개방하고, 기간제 상한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을 확산시키고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 정이환 교수>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개악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한 20%쯤 있지만, 80% 쯤은 지금 거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
금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3년, 4년, 5년 쓸 수 있다. 이것을 법에서 3년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그것도 어제 공청회에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정규
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 정이환 교수>
그것이 사실 애매한 문제다. 비정규직의 정의와도 관련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만일 3년 계약직
으로 고용이 됐으면 3년 후에는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인데, 지금 노동부가 내놓은 법안은 3년이 넘으면 그렇게 자동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간제 고용이 아니니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나 근
로 조건 같은 대우가 정규직과 똑같아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 때 형식적으로는 또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또 노동부가 강조하는 이 법안의 특성은 차별 구제 조치를 강화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차별 구제 기준도 모호하고 또 입지가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차별 구제 신청 등
을 내놓을 수 있겠냐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 정이환 교수>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차별에 대한 과태료 등이 다른 법안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비정규
직이 차별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인데 그 부분
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고, 특히 본인 보다는 노조 등에서 대신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차별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정범구 박사>
노사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정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
는데. 공익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정이환 교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파견 근로 업종을 대폭 허용하는 문제는 정
부가 철회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은 지금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노사간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호보다는 노동 유연성 지나치게 강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을 ‘3년이 지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었던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노동부 차관의 답변은?


◑ 단병호 의원>
정부가 내놓은 파견 근로자 보호 관련 법안과 기간제 관련 법안을 보면, ‘3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
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못 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우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신분상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간 정부에
서는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해 왔다.

또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와 동등한 개념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담당했던 국장 등은 그것이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서 어제 그것을 확인했는데 차관 역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러니까 고용 상한 3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화 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서 그대로 차별화된 임금을 받
지만 해고만큼은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 단병호 의원>
그렇다. 단지 그것이다. 그런데 노동계는 정부가 그동안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믿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라고 했을 때는 고용 기간의 정함도 없어야 하지만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일체
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 기간은 일정 부분 함부로 해고를 못 시키도록 돼 있으니까 다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
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소위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면 모든 차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
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여야 간에 많이 갈리고 있나.

◑ 단병호 의원>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도 정부의 법안과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
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법안은 보호의 측면 보다 노동 유연성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데 대해서
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열린우리당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 단병호 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만큼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입장도 거의 동일한 것 같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부안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 단병호 의원>
파견제의 전면 허용 문제, 기간제를 3년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
다. 그리고 실제 차별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에는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비정규직 대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야심찬 계획”


▶ 이어서, 전국 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박대규 의장을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어제 국회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 박대규 의장>
우선 노동부에서 모든 정규직까지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이 확인된
것 같다.

◎ 사회/정범구 박사>
앞서 공익위원은 정부 법안 중 파견 근로 업종을 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그
래도 비정규직 보호의 취지가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또 단병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열린
우리당 의원들도 그 정도 선에서 고치고 가는 것으로 논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법이 바뀐다면?


◑ 박대규 의장>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나 파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데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의 노동관계 법으로는 기간제나, 파견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금호 타이어 등
에서 정규직이 된 케이스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3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즉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겠다
는 이야기이다. 기간을 3년이라고 정한다 해도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기간을 정할 수
가 없다. 1년이든, 2년이든, 몇 개월이든 그것은 사용 사업주의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이 어
떻게 기간을 정하겠나.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소위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보
는 것은 어떤 것인가?


◑ 박대규 의장>
기존의 법에는 기간제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1년을 넘는 계약서를 쓰는 곳
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10개월,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 그 이유는 기간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을 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 퇴직금을 안 주려고 길어야 11개월짜리 아니면 11개월 20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쓴다.

그리고 파견은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24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
라 22개월이나 23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 이것이 현실이다.

노동부는 3년이 넘으면 해고를 할 수 없게끔 한다는데, 사용 사업주들은 절대로 36개월짜리 계약서를
안 써준다. 결국 정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법은 재계 쪽에 편향돼 있다. 어제도 경총에서 이동응 상무님도 이 법을
정부가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이전글 여성부 선정 여성 유망직종 100가지
다음글 “휴대폰 전자파 인체 영향없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