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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대형빌딩 등을 짓는 것을 허용키로 했 다.
정부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 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어 있는 점포비율 또는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비율이 30%이상인 노후화된 도시지역시장 과 무등록시장중 주택분양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근 낙후지역을 포함한 재개발을 허가하는등 관 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10월 통과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심의"만 통과해도 시장정비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특별법 규정 을 고치기로 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낙후시장에 대해 용적률 7백% 이하,건폐율 70~90%로 재개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테가 과거처럼 까다로운 도시계획변경심의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할 경우 사업추진과정 에서 사업 포기 또는 규모 축소를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분양 수요마저 없는 도시지역 낙후시장은 시장지역에서 해제,소규모 주택.상가.빌딩 지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점포율이 10% 이하인 주거지역 주변 시장에 대해서는 천정공사를 하는 등 현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의 공용주차장.화장실.진입로 확충 및 신설에 드는 비용을전액 정부가 부담키로 했 다.
금산 인삼약령시장,청양 구기자시장,천안 가구거리 등 중소도시나 관광지를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재래시 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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