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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특별취재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중 심부에 노령화 및 저출 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낮추려는 이유도 바로 인구의 급 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이 단행됐을 때도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 른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 문에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한 번 진행된 이상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 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연금제도 개혁이라는 홍역을 치르지 않 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척 속도 =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의 노령인구 비중이 전 체의 7%가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 다면 2019년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 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26년이다. 프랑스가 156 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일본이 36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부분적립방식을 채택 한 국민연금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지난 2000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1명 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준 국민연금 기 금운용본부장은 지난 4월 27일 연합인포맥스 주최 간담회에서 "미래에는 자장면을 배달해 먹을 수 없다. 배달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율로 연급 납입자 갈수록 줄어= 노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 7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회학자들은 현재 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부부가 두 명 정도의 아이를 가져야 미래에도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미래 시점에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고령 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일 수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50년 뒤 우리 나라 인구는 3천만명 수준으 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좀처럼 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이 다.
선진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 다. 특히 최근 삶의 질 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DINK'족까지 급속하게 늘고 있다. 'DINK' 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로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고 육아비 지출 등을 줄여 생활의 질을 담보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한 다.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만의 문제 아니다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민연금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전 재정을 조 기에 이룩하고, 연금 시스템을 받칠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 다. '국가가 보장한' 제도이니만큼, 향후 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국가 재정에서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건전 재정이 국민연금의 '키'가 될 수 있다. 현재 기금 적립금이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대로 연금 개혁 없이 진행되 면, 점점 국가재정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임 시술 건보적 용 배제에 대한 대책,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 금 보험료 1년치 납부를 인정하는 '출 산 크레디트제' 도입까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저출산에 시달려왔으며 다양한 대책들을 쏟 아내고 있다. EU의 일부 국가에서 출산율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느린 회복 속도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 만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들이 대거 실 직상태에 놓이게 됐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출산여성에게 양육비 를 지원하고, 싱가포 르는 출산장려를 위해 대대적인 여권 신장에 나섰다.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 가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연금재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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