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주택 내년 세금 3배올라 .. 가격공시제 5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30 오전 10:17:00
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거래세) 등 뿐 아니라 상속.증여.양도소득
세 등 국세의 부담도 많게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월 말부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
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독.다세대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는 시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 양도세
과표가 토지와 건물 부분을 합한 공시가격 기준으로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산식에 따른 가격을 각각 구
한 뒤 이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독.다세대주택의 과표는 주택에 따라 최고 3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며 이에 대
한 세금은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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