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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올해부터 변화된 연말정산제도의 특징은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많아졌다는 것이 다. 잘만 활용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변화된 조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네 가지를 통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본다.
사례1 70세 이상 노부모 모시면 공제금액 늘어나
연봉이 2,400만원인 B사의 김 대리는 올해 결혼을 했다. 그는 또 시골에 있는 노부모(부 72세, 모 68세) 에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도 계속 보낼 계획이다. 사실상의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부모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 대리는 작 년까지 본인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왔지만 노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김 대리 는 현재 매월 월급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만원씩 원천징수를 하며 연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공제는 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김 대리는 올해 얼마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대리는 올해엔 결혼을 해 아내도 생겼고, 노부모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됐다. 따라 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따라서 김 대리 의 경우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기본공제금이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노인들은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대리의 노부모는 각각 72세와 68세다. 작년 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턴 70세 이상 노인은 150만원으로 늘었다. 김 대리는 아버지가 72세이므로 150만원을 공제받고, 어머니는 기존대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 을 수 있게 됐다.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했으므로 총 2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 것. 김 대리는 또한 올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1인 소수 공제자로서 공제받던 100만원을 올해엔 받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총 550만원을 추 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따라서 김 대리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계세율 9%를 적용하고, 소득 공제 변화 등에 따른 변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작년에 비해 대략 34만2,000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
사례2 양육비·교육비 따로 공제받는다
세 살과 다섯 살 된 두 아이를 두고 있는 A사의 이 과장은 늘어 가는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걱정이다. 연봉이 4,200만원인데,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매달 1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 불한다.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아이들 교육비와 양육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영유아 교육비와 양 육비 공제가 확대돼서 좀 덕을 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과장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 본적으로 이 과장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 주민세를 포함해 20만원씩 원천 징수한다. 연봉은 작년과 같은 수준. 다른 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전년과동일하다.
작년까지 중복 공제가 허용되지 않던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가 올해부터 각각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 과장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200만원을 받고도 교육비 공제를 400만 원 받게 됐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1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었 다. 이 과장의 자녀가 둘이므로 작년에 300만원 공제받던 데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 따라서 이 과장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올해 작년보다 총 3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이 과장 의 한계세율 29%를 적용하고 다른 변수들을 적용해 계산하면 올해 7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환급받게 된 다. 적극적으로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면 한 달치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 이다.
사례3 본인 병원비 무제한 공제된다
C기업 김 부장은 올해 건강검진 비용 등 각종 진료비용과 82세의 노모 진료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불했다. 이 중 1,000만원은 본인에 대한 의료비고 나머지는 노모의 의료비다. 지난 해도 비 슷한 수준의 돈을 지불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K부장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매년 1,000만원의 수업료를 두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제도로 K부장이 받는 혜택 은?.
올해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가 늘 었다. 김 부장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 부장의 경우 두 자녀 교육비로 1,000만원을 공제받던 데서 1,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것.
김 부장이 올해부터 특히 큰 혜택을 보는 부분이 의료비. 올해부터 본인의 의료비가 모두 공제되므로 1,000만원을 공제받고, 노모의 의료비도 한도무제한 의료비에 속하므로 1,000만원을 공제받는다. 따라 서 총 2,000만원의 의료비 공제금액이 생긴 셈이다. 여기서 다시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줘야 하므로 결국 의료비에서 작년에 1,500만원 받던 공제규모가 올해엔 1,760만원으로 260만원 늘었다. 이 에 따라 김 부장이 작년에 비해 올해 추가로 받는 소득공제 규모는 710만원이다. 김 부장의 경우 특히 고액연봉자로서 세율을 29% 정도 적용받는다. 환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총 760만 원의 환급을 받아 작년에 비해 151만원 더 환급을 받는다.
김 부장은 대학생 공제를 위해선 교육비 납입증명서(또는 공과금납입영수증)나 보육원납입증명서,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의료비 지급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례4 주택자금 공제 한도 대폭 확대
34살 직장인 장 대리는 경기도에 24평 아파트를 지난 1월1일 1억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당시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 샀기 때문에 1월부터 매달 75만원의 이자를 내 오고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정도 여서 충분히 갚아 나갈 자신이 있다. 그는 세대주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지는 않다. 결혼을 대비해 융자 해 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장 대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단, 장 대리의 월급에 서는 매월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세 30만원이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다른 공제금액은 500만원이다.
장 대리가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부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주만 돼 도 가능해졌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장 대리는 올 1월부터 매달 75만원씩 12개월 동안 납부한 900만원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900만원을 기준으로 장 대리의 연봉에 따른 표준세율 19% 정도로 계산하면 총 188만원 정도를 작 년에 비해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 민주택이다.
도움말 : 원종훈 우리은행 TWO CHAIRS 강남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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