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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 려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모 경매사이트에 '노트북을 110만원에 판다'고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30)씨에게 계약금조로 3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골프채 등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인기가 높으면서 고가인 물 품을 판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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