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조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6 오전 9:32:00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
려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모 경매사이트에 '노트북을 110만원에 판다'고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30)씨에게 계약금조로 3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골프채 등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인기가 높으면서 고가인 물
품을 판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글 [스타일/푸드]디저트…엄마손이 만든 "품격있는 후식"
다음글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 사장급이상 5명 물러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