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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차단 위법' 지적에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서울대가 올해 면접.구술고사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폰 전파차단 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돼 재검토키로 하는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는 오는 30일 수시2학기 면접.구술고사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 대기장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뒤늦게'전파차단은 위법'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는데문제가 있는 것 같 다"며 "위법 소지가 있어 다음 주 면접.구술고사에서 전파차단기를 설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의 한 입시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전파차단기 설치는 학장회의나 부처장회의에서 다 룰 만큼 큰 사안이 아니다"며 "어제 오후 담당부처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해프닝으로 서울대는 관련 법규의 검토없이 경솔하게 대책을 제시했다는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통신비밀보호법 2조 및 3조, 전파법 29조 등은타인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나 송수신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누구든지 전파차단기를 사용해 휴대폰 사용을 막게 되면 위법 이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대의 전파차단기 설치방침 소식에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을 서울대로 보내 전파차단 장 치를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등 긴급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휴대폰 전파차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 고 있으며 이 경우 정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하지만 현행법상 전파차단은 위법인 만큼 개정 전까지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 고 강조했다.
ci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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