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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회원이 아닌 고객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로요금이 빠져나갈 은행 우체국 상 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계좌번호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 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지로 납부는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세금 등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내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납부내역은 e메일로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보관되기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 서 사용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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