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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던 가정폭력 문제.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문제 가 정신병이나 유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문제인 만큼 초기에 대응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89개 상담소에서 900여명의 가 정폭력 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교 정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첫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담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 50여개의 지법(지원)과 지검(지청)에서 상담위탁처분을 받거나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엔 법원 의 처분을 받기 전 검찰의 수사과정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건발생 직후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일선 상담가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 법원의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제껏 상담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 지만 지난 9월부터는 여성부가 상담료를 지원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부는 지금까지 배정받은 복권기금 34억원 중 20억원을 투입했다.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와 행위자가 일대일 면접상담을 하는 개별상담과 8~10명의 행위자에 대하여 진행하 는 집단상담 외에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부캠프 및 알코올·의처증·정신치료상담 등이 순차적으 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통상 주 1~2회, 1회당 개별상담은 1시간 내외, 집단상담은 2~4시간으로 4~6 개월가량 진행된다.
이들을 상담해 왔던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음주문제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사회 복지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부부문제 상담가 등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행위자의 특징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위자끼리, 피해자끼리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며 자신의 경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 효과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박위원은 행위자들이 상담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태도변화가 일어나고, 부부관계가 개선 된 사례가 많다고 평가했다.
〈송현숙기자〉
-나아지겠지 생각말고 무조건 노출시켜야-
◇늘어나는 가정폭력
우리 사회의 가정 폭력 사건은 2001년 1만5천5백57건, 2002년 1만6천3백24건, 2003년 1만6천4백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이미 1만3천1백41명의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됐다. 1998년부 터 발효된 가정폭력특례법도 아랑곳없다. 특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춘 여성들이 폭행 사실을 감 추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정폭력 사례는 통계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폭력 은 일부 정신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이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장에 의해 발생한다. 가해자의 학력도 고졸, 대졸자 등의 순서로 고학력자에게서 오히려 많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보통 음주를 동반한 경우가 많고 최근엔 부인들의 사회생활이 늘면서 남성의 사회·경제적 위축이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평소 성격차이가 있었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순간적으 로 분노 조절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도화선이 된다.
가정폭력도 초반에 대처하면 고칠 수 있다. 박소현 상담위원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100% 효과가 없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나 1366 등에 신고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고 무조건 노 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이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할 공적 문제이며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시댁 등 주변사람들이 신고한 아내를 비난하는 것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다. 주변에서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경우에도 ‘집안일’이 아닌 범죄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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