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制 시범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7 오전 9:42:00
16일부터 전국 11만6천여곳의 매장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
슷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의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국세청은 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도
를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실시키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4,500곳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고 개인사업
장 11만2천여곳도 단말기를 설치, 발급 채비를 갖췄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결제할 때 신용카드·적립식 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시범실시 기간 중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모아 다음달 18일 복권 추첨을 실시해 1등 당첨자 1명
에게 1천만원, 2등 10명 1백만원, 3등 100명 10만원 등 모두 1억4천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중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내년 1월 본격 시행 때보다 적을 수밖에 없
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시범실시 기간 중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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