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이렇게 바뀐다] 남은 문제점 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5 오전 10:27:00
중앙일보 홍병기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라는 당초 목적보다 과세 형평에 주력
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3만명선으로 낮추는 대신 현재처럼 '크고 새로 지은 집'에 세금
을 많이 매기던 방침을 바꿔 내년부터 '비싼 집'에 많이 매기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시세보다 낮게 평가됐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에도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시가를 반영한 '공시
주택가'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위치나 크기.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가 일목
요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방세와 국세를 중복 부과한다며 반발하는 야당과 일부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
제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1.6%로 현행 재산세 최고 세율 2%에 못지않아 과세표준
이 현실화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종부세를 면제받는 임대주택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처럼 5채로 할 경
우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1~4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들과의 세 형평 시비도 불거
질 전망이다.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을 놓고 입주자와 과세당국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임야.밭.논 등이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농지 소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
라 시중 투기자금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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